제가 요식업에서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하루 하고 그만뒀습니다 면접때는 290에 월6회휴무라고 들었고요 하루하고 그만뒀는데 제가 10:00~14:50까지 일하고 14:50~16:50 까지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습니다. 16:50~23:00 까지 일했고 총 11시간을 일했는데 오늘 들어온 금액이 86254에서 770원빼서 85484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저 시급도 안 주냐 했는데 자기 회계사가 세후265만원에6일 휴무조건에 하루만 일하면 일할계산해서 세전86254원을 줬다 하네요 이럴경우 조건이 합리화 되나요? 애초에 최저시급도 못 받은 금액인데요?
요식업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하루 일하고 그만두었는데(면접 때는 월 290만 원·월 6회 휴무로 들음), 하루 10:00~14:50 근무, 14:50~16:50 브레이크 타임, 16:50~23:00 근무로 총 11시간을 일했는데, 입금된 금액이 85,484원(세전 86,254원에서 770원 공제)이어서 최저시급도 안 준 것 아닌지, 사장은 '세후 265만 원·6일 휴무 조건에 하루 일하면 일할 계산하여 세전 86,254원을 줬다'고 하는데 이것이 합리적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합의한 급여도 유효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합의한 급여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②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그에 대한 임금(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위반). ③ 따라서 하루 일한 것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④ 즉 구두 합의도 유효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근로시간 계산(브레이크 타임 제외 시 9시간)'을 안내드립니다. ① 총 근무 시간은, 14:50~16:50 브레이크 타임(휴게 2시간)을 제외하면, ㉠ 10:00~14:50(4시간 50분) + ㉡ 16:50~23:00(6시간 10분) = 총 11시간에서 2시간(휴게)을 제외한 '9시간'입니다. ② 다만, 브레이크 타임(휴게시간) 중에도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대기하거나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그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으로 포함됩니다. ③ 따라서 실근로시간은 (브레이크 타임을 온전히 쉬었다면) 9시간이나, 그 시간에 대기·업무를 했다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④ 즉 실근로시간은 9시간(브레이크 타임 제외)이 기본이나, 대기·업무가 있었다면 포함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으로 9시간을 계산하면 받으신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2023년 기준 최저시급(9,620원)으로 9시간을 계산하면, '86,580원(세전)'이 최저 지급 기준이 됩니다. ② 그런데 받으신 금액은 85,484원(세전 86,254원)으로, '최저임금에 약간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즉 세전 86,254원은 최저 기준(86,580원)보다 조금 적으므로, 최저임금 미달일 수 있습니다(브레이크 타임에 대기·업무가 있었다면 근로시간이 더 늘어 미달 폭이 커질 수 있음). ④ 따라서 정확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당시 최저시급과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정확히 계산·임금 체불 진정)'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확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당시 최저시급과 실제 근무시간(브레이크 타임에 대기·업무가 있었는지 포함)을 정확히 계산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최저임금 미달로 확인되거나, 구두로 합의한 290만 원(월) 기준 일당보다 적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www.moel.go.kr)'이나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때 증거로, ㉠ 근무 당일의 카카오톡 대화(면접 때 290만 원·6회 휴무 조건 등), ㉡ 출퇴근 기록, ㉢ 입금 내역 등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④ 즉 실근무시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최저임금 미달이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합의한 급여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② 총 근무 시간은 14:50~16:50 브레이크 타임(휴게 2시간)을 제외하면 10:00~14:50(4시간 50분) + 16:50~23:00(6시간 10분) = 총 11시간에서 2시간 제외한 9시간이나 브레이크 타임 중에도 대기하거나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포함되며, ③ 2023년 기준 최저시급(9,620원)으로 9시간을 계산하면 86,580원(세전)이 최저 지급 기준인데 받으신 85,484원(세전 86,254원)은 최저임금에 약간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④ 정확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당시 최저시급과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계산해 확인이 필요하니 최저임금 미달로 확인되거나 구두 합의 290만 원 기준 일당보다 적게 지급받았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www.moel.go.kr)이나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무 당일의 카카오톡 대화·출퇴근 기록·입금 내역 등을 증거로 보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합의한 급여도 유효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총 11시간 중 브레이크 타임(2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9시간이나, 그 시간에 대기·업무를 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9,620원)으로 9시간이면 86,580원(세전)이 최저 기준인데, 받으신 세전 86,254원은 최저임금에 약간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히 계산하여 미달이거나 구두 합의 일당보다 적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www.moel.go.kr)이나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카카오톡 대화·출퇴근 기록·입금 내역을 증거로 보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