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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신고확인할수있나요

Q

제가 요식업에서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하루 하고 그만뒀습니다 면접때는 290에 월6회휴무라고 들었고요 하루하고 그만뒀는데 제가 10:00~14:50까지 일하고 14:50~16:50 까지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습니다. 16:50~23:00 까지 일했고 총 11시간을 일했는데 오늘 들어온 금액이 86254에서 770원빼서 85484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저 시급도 안 주냐 했는데 자기 회계사가 세후265만원에6일 휴무조건에 하루만 일하면 일할계산해서 세전86254원을 줬다 하네요 이럴경우 조건이 합리화 되나요? 애초에 최저시급도 못 받은 금액인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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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합의한 급여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총 근무 시간은 14:50~16:50 브레이크 타임(휴게 2시간)을 제외하면 10:00~14:50(4시간 50분) + 16:50~23:00(6시간 10분) = 총 11시간에서 2시간 제외 = 9시간입니다. 다만 브레이크 타임 중에도 대기하거나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포함됩니다. 2023년 기준 최저시급(9,620원)으로 9시간을 계산하면 86,580원(세전)이 최저 지급 기준이며, 받으신 85,484원은 최저임금에 약간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당시 최저시급과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계산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확인되거나, 구두로 합의한 290만 원 기준 일당보다 적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www.moel.go.kr)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당일의 카카오톡 대화, 출퇴근 기록, 입금 내역 등을 증거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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