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으로는 10시-19시 근무,1시간 휴게인데 실제로는 10시-8시근무 점심1시간, 간식30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19-10-1=8시간(실 근로시간)실제로는 20-10-1.5= 8.5시간(실 근로시간)으로 0.5시간을 더 근무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해당 실 근로시간에 대해서 동의하신 적 없으시다면 이의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10시-19시 근무,1시간 휴게인데 실제로는 10시-8시근무 점심1시간, 간식30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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