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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면 압류 막을 수 있나요?

Q

채무때문에 연체가 시작된지 좀 됐는데 어떻게든 주변이나 가족들한테 도움받아서 해결해보려고 시간 끌다가 어제 유체동산압류 하겠다는 예고문자도 오고 미치겠습니다. 발만 동동구르다가 개인회생신청을 해볼까싶어 급하게 알아보기시작했는데 개인회생신청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회생신청 하면 급여압류같은것도 막을 수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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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하신 후 평균적인 개시결정까지는 3~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 후 통상 1~2주내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으시게 된다면 채권사 측은 법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행위를 할 수 없기에 급여압류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진행과정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제출→ 금지명령 결정(신청서 접수 기준 7~14일)→ 보정권고(접수 기준 1개월 이내)→ 개시결정(접수 기준 3~6개월)→ 채권자집회참석(개시결정 기준 1~3개월 이내)→ 인가(채권자집회 참석 후 1개월 이내)→ 면책결정(변제기간 동안 변제금 완납시) 개인회생신청 전 급여압류를 우려하실 수 있는데, 급여가 압류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을 받는다면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되어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급여가 압류된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게 되며, 이 중지명령이 바로 급여 압류를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다만 위 압류금지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사에서 보관하게 되며, 인가결정 이후 법원에 일시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압류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신속한 접수가 가능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추심 및 압류로 급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빠른 진행을 통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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