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를 잠시 쉬어야 할것 같아서..일반 개인사업자인데.. 뭘어떻게 해야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줘야되는지 ㅠㅠ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외에도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 내지 그에 준하는 사유여야 하는데, 사업장의 사정(경영상 이유 등)으로 휴업이 불가피하여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하도록 권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직원에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토록 하시고(추후 증빙 필요할 수 있음), 퇴직사유를 경영상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하신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한 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직확인서에 위 사유를 기재하고, 피보험단위기간 등 관련 정보를 적시하여 업로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