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은 원래 월·화는 낮 12시부터 2시까지, 수·목·금은 11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나오는 스케줄이고 시급은 만 원이에요. 그런데 가게 일이 많을 때마다 저희가 부탁해서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원래 계약한 시간을 넘기게 되면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추가 근무요청시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은 원래 계약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4.5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간헐적으로 사정이 생겨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추가 근무제공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어서 주휴수당 발생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무색하게 상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나 조기출근을 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점이 명확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추가 근무하는 상황이 (1)의 경우인지 (2)의 경우인지 잘 판단하여 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