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나요

Q

형사사건(폭행,모욕,절도) 가해자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들과 구두합의는 완료된 상태이고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합의금은 생각 안했고 받을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합의서 작성할때 어떤내용을 넣는지 궁금하고 합의서, 처벌불원서 두장 적는게 더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형사사건(폭행·모욕·절도) 가해자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들과 구두 합의는 완료된 상태이고 합의서를 작성하려는 상황에서(피해자들이 합의금은 생각 안 했고 받을 의사가 없다고 함),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합의서·처벌불원서 두 장을 적는 것이 더 긍정적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하나의 서류에 작성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하나의 서류에 작성'하였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② 즉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각각 두 장으로 작성하든, ㉡ 하나의 서류에 (합의 및 처벌불원 내용을) 함께 작성하든, 효력·불이익에 차이가 없습니다. ③ 따라서 두 장으로 나누어 적을 필요는 없고, 하나의 서류에 합의 및 처벌불원 내용을 함께 기재하셔도 됩니다. ④ 즉 하나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합의(처벌불원)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 '사건번호', ㉡ '피고인(질문자님)의 인적사항', ㉢ '피해자의 인적사항', ㉣ '사건 내용'입니다. ② 사건 내용에는, 예를 들어 '○○○○. ○○. ○○. 어디에서 발생한 절도, ○○○○. ○○. ○○.에 발생한 폭행 사건, ○○○○. ○○. ○○.에 어디에서 발생한 모욕에 대해, 원만히 합의를 하여 일체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③ 즉 ㉠ 어떤 사건(폭행·모욕·절도 각각의 일시·장소)인지 특정하고, ㉡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 처벌을 원하지 않고(처벌불원), ㉣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④ 따라서 위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함(반의사불벌죄)'을 강조드립니다. ① 특히 폭행죄·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이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벌불원)'는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즉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폭행·모욕죄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③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나, 합의·처벌불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④ 따라서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자의 서명·날인(인적사항 포함)을 명확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합의서 작성·제출)'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서(및 처벌불원서)에는 사건번호, 피고인(질문자님)·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건 내용(폭행·모욕·절도 각각의 일시·장소),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하나의 서류로 작성해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하나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③ 작성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특히 폭행·모욕은 처벌불원 시 공소권 없음). ④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것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하나의 서류에 작성하였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므로 두 장으로 나눌 필요 없이 하나의 서류에 함께 작성하셔도 되고, ②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는 사건번호, 피고인(질문자님) 인적사항, 피해자 인적사항, 사건 내용(○○○○. ○○. ○○. 어디에서 발생한 절도·폭행·모욕에 대해 원만히 합의를 하여 일체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며, ③ 특히 폭행죄·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고(처벌불원 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나 합의는 양형에 유리), ④ 위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시되 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하나의 서류에 작성해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으니 하나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합의(처벌불원)서에는 사건번호, 피고인·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건 내용(폭행·모욕·절도 각각의 일시·장소),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폭행·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처벌불원 시 공소권 없음). 작성한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시되,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