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폭행,모욕,절도) 가해자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들과 구두합의는 완료된 상태이고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합의금은 생각 안했고 받을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합의서 작성할때 어떤내용을 넣는지 궁금하고 합의서, 처벌불원서 두장 적는게 더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하나의 서류에 작성하였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는 사건번호, 피고인(질문자님) 인적사항, 피해자 인적사항, 사건내용(00. 00. 00. 어디에서 발생한 절도, 00. 00. 00.에 발생한 폭행사건, 00. 00. 00.에 어디에서 발생한 모욕에 대해 원만히 합의를 하여 일체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