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가 5인 미만이고 오전 10시에 열어서 밤 10시에 닫아요. 하루 웬종일 매장에 있어야 하는 구조인데, 손님 없는 점심때랑 한가한 타임을 휴게시간으로 잡아서 근로계약서에 넣으려고 하거든요. 쉬는 날은 일주일에 하루뿐이고 평일 위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홀 직원은 250만 원, 주방은 290만 원 정도면 무리 없는 수준일까요?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250만원 정도면 (휴게시간 제외) 1일 8.5시간 정도 근무시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금전이고, 290만원은 1일 10시간 정도 근무시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금전입니다.
(2) 즉 250만원 직원은 12시간 중 3.5시간을 , 주방직원은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맞출 수 있는 임금이니 되도록 업무중 실제 발생하는 휴게시간의 길이를 검토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실제 3.5시간이나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할 것이라면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