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Q

아직까지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퇴직금이 2주이상 지연된다면 이자가 붙는다고 나오는데 계산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퇴직하기전에는 세전 330으로 세후에는 296만원 가량을 수령했습니다. 근무기간은 2022년6월25부터 23년 6월27일까지 근무하였고 아직 퇴직금은 지급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였을때 3,245,928원이라고 예상 퇴직금이 나오는데 맞는 것 일까요? 2. 퇴직금 이자가 포함된다면 어느정도가 추가 되는건가요? (100분의 20이 이자라고 하는데 년 기준으로 그렇게 올라가는건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3. 만약 8월중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받는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4. 제가 지금 외국에 체류중인데 외국에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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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신고를 준비하고 계시며, 지연이자 계산법과 정확한 퇴직금 액수, 해외 체류 중 신고 가능 여부까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전 금액이 기준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② 세전 33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 등을 제외하기 전 급여 총액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 역시 일정 비율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실제 금액이 계산기 결과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2022년 6월 25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근무하셨다면 재직일수가 1년을 조금 넘어,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퇴직 직전 3개월(4월~6월)의 실제 지급 임금총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④ 제시하신 3,245,928원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한 계산기 추정치로 참고할 수는 있으나, 실제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급여명세서 기반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에 따라 미지급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② 지연이자는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미지급 퇴직금 × 20% × (지연일수/365)'로 계산합니다. ③ 예컨대 8월 중순에 지급된다면 퇴직일(2023.6.27) 기준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일수에 대해 연 20% 이자가 추가되어, 지연 기간이 길수록 이자액도 커집니다. ④ 해외에 체류 중이시더라도 고용노동부 진정은 온라인 민원(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부24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통한 소명자료 제출도 가능해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퇴직 직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를 확보해 정확한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재계산하고, ② 지급이 계속 지연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며, ③ 지연이자 계산 근거를 함께 정리해 진정서에 첨부하고, ④ 해외 체류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통해 국내 가족이나 지인, 혹은 노무사에게 절차를 대리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정확한 퇴직금 액수는 급여명세서 기반 재계산이 필요하며, 지연 시 연 20% 이자가 가산되고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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