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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Q

아직까지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퇴직금이 2주이상 지연된다면 이자가 붙는다고 나오는데 계산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퇴직하기전에는 세전 330으로 세후에는 296만원 가량을 수령했습니다. 근무기간은 2022년6월25부터 23년 6월27일까지 근무하였고 아직 퇴직금은 지급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였을때 3,245,928원이라고 예상 퇴직금이 나오는데 맞는 것 일까요? 2. 퇴직금 이자가 포함된다면 어느정도가 추가 되는건가요? (100분의 20이 이자라고 하는데 년 기준으로 그렇게 올라가는건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3. 만약 8월중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받는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4. 제가 지금 외국에 체류중인데 외국에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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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의 경우 퇴직금은 3,245,950원입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후부터는 민법 제379조에 따라 법정이율 연 5%에 의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023.8.31. 기준 퇴직금은 3,820,846원이 됩니다. 4. 퇴직금체불죄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 계신다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진정(고소)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진정인(고소인) 조사를 위하여 추후 본인 출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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