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쓸때 퇴사시 한달 전에 통보 바람 이라고 써놓긴했습니다. 4일 일하고 아프다고 그 담주엔 쉬고 3일 일하고 그만둔다는직원 당장 낼부터 출근을 안하겠다고 통보하네요.. 제가 그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는걸까요?? 청구할수 있다면 방법이나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퇴직한 직원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도 성실하게 근무하고 계약상의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할 계약상의 의무는 부담하므로 이를 어길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기는 합니다.
(2)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입힌 손해액이 있어야 하고, 그 손해액 발생이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 등을 밝혀야 하는 부분이라서 심정적으로 괘씸하다고 하여 손해배상이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노사관계에서 벌어진 이런 상황에서 쉽게 손해배상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어 쉽게 인정되지도 않음).
근로자의 태도는 매우 아쉽지만 사장님께 넓은 아량으로 넘어가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