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통보 조항 있는데 일주일 일하고 바로 관두겠다는 직원, 배상 청구되나요?

Q

계약서 쓸 때 그만둘 땐 한 달 전에 미리 말해달라고 조항을 넣어뒀거든요. 근데 이 직원이 나흘 나오고 몸이 안 좋다고 하더니, 그다음 주는 아예 안 나오고, 다시 사흘 정도 일하고는 이제 그만둔다면서 당장 내일부터 안 나오겠다고 통보를 하네요. 총 일한 날은 딱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에 제가 이 직원한테 손해배상을 걸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된다면 어떤 절차로,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갑자기 퇴직한 직원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도 성실하게 근무하고 계약상의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할 계약상의 의무는 부담하므로 이를 어길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기는 합니다. (2)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입힌 손해액이 있어야 하고, 그 손해액 발생이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 등을 밝혀야 하는 부분이라서 심정적으로 괘씸하다고 하여 손해배상이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노사관계에서 벌어진 이런 상황에서 쉽게 손해배상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어 쉽게 인정되지도 않음). 근로자의 태도는 매우 아쉽지만 사장님께 넓은 아량으로 넘어가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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