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로 7년 좀 넘게 살았는데 이혼할때 부부로 산 기간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나요? 맞벌이로 살면서 생활비 부담은 거의 비슷하게 했고 저축이나 대출금도 같이 갚으면서 살았는데 헤어지게되면 재산분할을 어느정도 받게되는지 궁금해요。 가계부나 통장내역등을 준비해서 법률사무소 방문하면 그동안의 경험치로 제 몫에 대한 부분을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을까요?
사실혼 부부의 관계 증명은 단순 동거가 아닌 혼인의 의사로 함께 공동생활을 형성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첩장, 웨딩사진, 양가 경조사에 함께 참석한 점, 등본 상 주소지가 같은 점, 서로를 부부라고 칭하는 등을 토대로 부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데요。
맞벌이의 경우 개인이 형성한 재산분할 몫대로 5:5로 분할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여도가 더 높은 때는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이뤄지게 됩니다. 나아가 일상가사를 이유로 한 대여금이 아닌 개인의 사치, 투자로 인한 대출금은 개인의 몫으로 귀속되므로 이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