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로 7년 좀 넘게 살았는데 이혼할때 부부로 산 기간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나요? 맞벌이로 살면서 생활비 부담은 거의 비슷하게 했고 저축이나 대출금도 같이 갚으면서 살았는데 헤어지게되면 재산분할을 어느정도 받게되는지 궁금해요。 가계부나 통장내역등을 준비해서 법률사무소 방문하면 그동안의 경험치로 제 몫에 대한 부분을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 없이 7년 넘게 부부처럼 생활해오신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동안의 기여를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 이를 어떻게 입증할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① 대법원 판례는 혼인의 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공동생활, 경제적 협력관계 등)가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적용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은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습니다. ② 사실혼 기간과 실체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이력,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함께 촬영한 사진, 경조사 하객으로서의 참석 기록, 지인들의 증언, 공동 가계부나 통장 거래내역 등이 활용되며,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고 저축·대출금을 공동으로 상환한 통장내역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③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사실혼) 기간, 각자의 소득 기여도, 가사노동 기여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지며, 7년 이상 맞벌이로 생활비와 대출을 공동 부담한 사정은 상당히 높은 기여도(실무상 40~50% 수준까지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④ 다만 사실혼 관계였는지 자체를 상대방이 다툴 경우(단순 동거였다는 주장 등) 소송에서 이 부분부터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동거 기간과 실체를 입증할 자료(주민등록, 계약서, 사진, 증언 등)를 최대한 정리해두시고, ② 생활비·저축·대출 상환 내역이 담긴 통장거래내역과 가계부를 시기별로 정리하시며, ③ 현재 보유한 재산 목록과 취득 경위, 명의를 파악해 분할 대상 재산 범위를 확정하시고, ④ 법률사무소 상담 시 위 자료를 지참해 예상 분할비율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사실혼 관계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며 통장내역 등 구체적 자료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정확한 것은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