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분 중에 신용문제나 예전 사업 실패 이력 때문에 본인 명의 통장을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녀 같은 가족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는 당연히 본인 이름으로 하고, 입금할 때 적요란에 '아무개 급여'라고 남기고 보내면 문제없는 건가요? 혹시 나중에 과태료나 벌금 맞을까 봐 걱정돼서 요즘은 이런 사정 있는 분들은 아예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일당 뛸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당하면 사장 입장에서 불리해질까 봐 그게 무서워서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인 명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최소한 노동법에 근간하여서는 임금만 해당 직원(의 요청에 의해 타인 명의로 지급하더라도)에게 임금이 정상적인 액수로 지급된 점만 명확하면 노동청 등에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제 소관은 아니지만 금융거래와 관련한 다른 법령에서는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는 위법 소지가 있으니 사장님의 의견대로 그러한 리스크를 감당하기 버겁다면 채용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