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신용불량이나 사업하다 실패해서 통장으로 입금이 불가한경우입니다 보통 자녀들 명의 통장으로 받기를 원해요 법상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득신고는 본인명의로하고 타인의 통장에 입금시 직원이름급여라고 명시하고보내도될까요? 혹시라도 벌금나올까싶어 그런 직원들은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신고하면 사업주쪽에서 불이익이 있을것같아 채용못하니 일당 구하기가 한계가 있어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신용불량이나 사업하다 실패해서 통장으로 입금이 불가한경우입니다 보통 자녀들 명의 통장으로 받기를 원해요 법상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득신고는 본인명의로하고 타인의 통장에 입금시 직원이름급여라고 명시하고보내도될까요? 혹시라도 벌금나올까싶어 그런 직원들은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신고하면 사업주쪽에서 불이익이 있을것같아 채용못하니 일당 구하기가 한계가 있어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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