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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타인통장입금

Q

직원이 신용불량이나 사업하다 실패해서 통장으로 입금이 불가한경우입니다 보통 자녀들 명의 통장으로 받기를 원해요 법상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득신고는 본인명의로하고 타인의 통장에 입금시 직원이름급여라고 명시하고보내도될까요? 혹시라도 벌금나올까싶어 그런 직원들은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신고하면 사업주쪽에서 불이익이 있을것같아 채용못하니 일당 구하기가 한계가 있어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타인 명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최소한 노동법에 근간하여서는 임금만 해당 직원(의 요청에 의해 타인 명의로 지급하더라도)에게 임금이 정상적인 액수로 지급된 점만 명확하면 노동청 등에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제 소관은 아니지만 금융거래와 관련한 다른 법령에서는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는 위법 소지가 있으니 사장님의 의견대로 그러한 리스크를 감당하기 버겁다면 채용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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