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자기 통장 대신 가족 통장으로 월급 받고 싶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Q

일하는 분 중에 신용문제나 예전 사업 실패 이력 때문에 본인 명의 통장을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녀 같은 가족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는 당연히 본인 이름으로 하고, 입금할 때 적요란에 '아무개 급여'라고 남기고 보내면 문제없는 건가요? 혹시 나중에 과태료나 벌금 맞을까 봐 걱정돼서 요즘은 이런 사정 있는 분들은 아예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일당 뛸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당하면 사장 입장에서 불리해질까 봐 그게 무서워서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타인 명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최소한 노동법에 근간하여서는 임금만 해당 직원(의 요청에 의해 타인 명의로 지급하더라도)에게 임금이 정상적인 액수로 지급된 점만 명확하면 노동청 등에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제 소관은 아니지만 금융거래와 관련한 다른 법령에서는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는 위법 소지가 있으니 사장님의 의견대로 그러한 리스크를 감당하기 버겁다면 채용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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