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물품 공급 중단,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Q

제가 운영하는 매장은 완제품 형태의 디저트를 본사에서 받아 판매만 하는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한두 개 품목이 일시적으로 재고 부족으로 발주가 막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금방 해결돼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 열 개 품목이 언제 풀릴지 기약도 없이 발주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디저트 전문점인데 정작 팔 디저트가 없는 셈입니다. 가맹점에 물품을 끊김 없이 공급하는 것도 본사의 당연한 의무 아닌가요? 이걸 계약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가맹본부에서 디저트를 공급하지 않아 발주가 중단된 경우 본부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물품에 대해서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고 상당기간 본부의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가 중단되어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라면 본부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맹본부는 상품의 품질관리,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합리적 가격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약정한 원․부재료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체결한 계약서에 이와 유사한 해지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조항까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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