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고등학생인 동생을 알바로 써볼까 고민 중이에요. 저희 가게는 홀 없이 포장·배달만 하는데 주류도 같이 팔고 있거든요. 미성년자인 동생이 술 판매하는 일에 투입돼도 괜찮은지 잘 모르겠고, 또 매장 운영시간이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라서 이 시간대에 동생을 근무시켜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가족이니까 일반 알바생이랑 다르게 규정이 안 붙는 건가요, 아니면 미성년자라서 그래도 제한이 걸리는 게 있나요?
동생의 주류판매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만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2)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근로자가 아닌 경우) 주류판매는 다른 법령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니 주류판매는 하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19세 미만 청소년이라도 연소근로자일수도 아닐 수도 있으니 만18세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만이면 (1)의 제한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