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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 초과수당 지급해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카페인데 마감시에 직원혼자 일합니다. 9시에 영업이 끝나는데 대략 8:20 에 주문마감을 하고 마감을 진행하는데 손님들이 늦게 있을 때는 마치고 나면 9:10분 20분 30분씩 늦어지곤 합니다. 1) 이때 초과근무 수당을 꼭 지급해야하나요? 2) 이 직원이 여유를 부려 늦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마감시간 이후의 임금 지급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손님이 있더라도 9시면 정리하고 퇴근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닌 이상 당연히 근무시간을 넘어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직접 직원을 옆에서 지켜 보지 않는한 알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서로 믿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며, 눈에 뜨일 정도로 추가 수당을 위해 지연 퇴직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그 때 종업시간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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