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를 하고 있는데 마감 시간에는 직원 한 명이 혼자 정리해요. 원래 영업 종료는 9시고 주문은 8시 20분쯤 끊는데, 손님이 늦게까지 남아 있는 날은 정리 마치고 나면 9시 10분, 20분, 심하면 30분까지 늦어지곤 하더라고요. 이럴 때 늦어진 시간만큼 수당을 꼭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직원이 진짜 일이 많아서 늦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유 부리다 늦는 건지 이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도 궁금해요.
마감시간 이후의 임금 지급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손님이 있더라도 9시면 정리하고 퇴근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닌 이상 당연히 근무시간을 넘어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직접 직원을 옆에서 지켜 보지 않는한 알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서로 믿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며, 눈에 뜨일 정도로 추가 수당을 위해 지연 퇴직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그 때 종업시간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