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주말근무 가능 조항 넣었는데 매번 거절하는 직원,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할까요

Q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필요하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나올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뒀어요. 근데 특별히 바쁜 날 2~3시간만 나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 이 직원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네요. 계약서에 써있는데도 이런 식이면 제가 굳이 직원 기분 살펴가면서, 가게 사정이 아니라 직원 스케줄에 맞춰서 매장을 운영해야 하는 건가 싶어요. 이 직원을 계속 데리고 가는 게 맞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은 당사자간 정해진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구속되어 그에 따라 근로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주말 등에 필요시 근로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서운해 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데 주말에 근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수하라고 함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구속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주말에 근무할 수 있는지 요청조차 하지 못한다는 직원의 의견은 과잉 자기보호 같습니다). (3)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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