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F4 비자 남편 한국인 혼인신고 2년 아기 20개월 저는 주부 남편 일하고 있지만 월급 같은게 아니라 소득 같은 것 없음 혹시 제가 영주권 취득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서류 필요하나요?
F4 재외동포 비자에서 한국 영주권 F5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F4 비자 자격으로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면서 소득 또는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기준 전년도 소득이 42,487,000원(1인당 GNI)을 넘어야 하며, 소득은 동거하는 가족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42,487,000원의 절반 이상은 소득이 있어야 합산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가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42,487,000원의 절반 이상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F5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소득 관련 입증 서류, 신청서, 영주 기본 정보서, 기타 요건 충족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