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명으로 이루어져있는 음식점입니다 5인미만인 사업장에서 추석때도 월급 또는 보너스 같은 부분을 인상또는 따로 지급을 해야할까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상여금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상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보니 휴일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이와 별론으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명절이라고 하여 (계약상 별도로 지급하기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닌이상) 추가로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여력이 되시면 여력되는 한도내에서 약간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면 바람직할 것이나 의무는 아니니 재량껏 지급유무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