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거주하던 집에서 이사하며, 집주인이 창문 손잡이·식탁 시트지·싱크대 수전 등의 원상복구를 요구해 정확한 비용을 확정하지 않은 채 전세금에서 100만 원을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창문 손잡이는 이사 당일 직접 교체했고, 시트지는 다음 세입자가 직접 교체했다고 확인했으며, 수전은 흔들림이 있어 고정 조치만 하고 나왔습니다. 두 달이 넘도록 수전 문제를 계속 이유로 들며 수리도 하지 않고 남은 금액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원상회복액을 특정한 후 이를 제외하고 돌려받아야 하는데 일단 계속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