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후에 미국 시민이 된 후천적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취업가능한 상황이 생겨서 하려는데 문제는 제가 한국을 가서 일하는게 아니고 미국에서 일할거고, 온라인으로만 일하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라도 취업비자가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자가 아닌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하려면 자격요건에 맞는 취업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아닌 미국에 체류하며 온라인으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 비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추후 한국에 입국할 일이 있다면 자격요건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