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날짜 채우지도 않고 연락 끊은 알바생, 일한 만큼은 줘야 하나요

Q

근로계약서에 언제까지 일하기로 날짜까지 적어놨는데, 그 알바생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잠적해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도 그동안 일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챙겨줘야 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사장으로서 이 친구한테 뭔가 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중 잠적한 근로자에 대한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퇴사통보도 없이 갑자기 잠적한 근로자에게도 근로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 내지 부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잠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사상 영업방해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인정되기는 어렵기도 하거니와 경영활동에 힘을 쏟아야 할 상황에 민/형사상 다툼을 벌이는 것이 다소 소모전 양상으로 흐를 수 있어 좀 걱정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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