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날짜를 어기고 잠수탄 알바생에 대해서 일한만큼 임금을 지불해야하는지.. 그리고 사장으로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중 잠적한 근로자에 대한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퇴사통보도 없이 갑자기 잠적한 근로자에게도 근로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 내지 부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잠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사상 영업방해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인정되기는 어렵기도 하거니와 경영활동에 힘을 쏟아야 할 상황에 민/형사상 다툼을 벌이는 것이 다소 소모전 양상으로 흐를 수 있어 좀 걱정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