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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날짜를 어기고 잠수탄 알바생

Q

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날짜를 어기고 잠수탄 알바생에 대해서 일한만큼 임금을 지불해야하는지.. 그리고 사장으로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중 잠적한 근로자에 대한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퇴사통보도 없이 갑자기 잠적한 근로자에게도 근로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 내지 부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잠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사상 영업방해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인정되기는 어렵기도 하거니와 경영활동에 힘을 쏟아야 할 상황에 민/형사상 다툼을 벌이는 것이 다소 소모전 양상으로 흐를 수 있어 좀 걱정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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