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12시간씩 일하고 일요일 하루만 쉬어요. 이런 스케줄이면 한 주에 주휴수당을 얼마나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주휴수당의 지급규모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 근로시간내이므로 위 사례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최대치가 됩니다.
(2) 8시간*시급을 주휴시간으로 개근한 주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