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시간 근무하고 일요일 휴무이면 한주에 주휴수당을 얼마 지급해야되나요?
주휴수당의 지급규모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 근로시간내이므로 위 사례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최대치가 됩니다.
(2) 8시간*시급을 주휴시간으로 개근한 주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