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서 살 경우 소득세 문의드립니다.

Q

제가 선천적인 미국 시민권자라 이중국적 선택시기를 놓치고 미국국적을 선택해서 한국에서 살려고 하는데 계좌는 한국에서 쓰는 계좌로 사용가능한가요?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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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미국 시민권자로서 이중국적 선택 시기를 놓쳐 미국 국적만 보유하게 되었고, 앞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며 계좌 이용과 소득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계좌 개설과 이용은 국적과 무관하게 외국인등록 등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며, 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로 분류되어 국내외 모든 소득(전세계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②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에 실질적으로 정착해 생활한다면 거주자 판정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③ 다만 미국은 속인주의 과세를 채택하고 있어 미국 시민권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매년 미국 국세청에도 전세계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연방소득세 신고, 필요시 FBAR·FATCA상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④ 이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 신고 시 공제받아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계좌 자체는 시민권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개설·사용 가능하지만,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일정 기준(연중 합산 1만 달러 초과 등)을 넘으면 FBAR 신고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한국 거주 예정 기간과 체류 형태를 정리해 거주자 판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② 국내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하며, ③ 미국 측 신고의무(연방세 신고, FBAR)도 병행해 이중과세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④ 국내외 세무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한미 세무를 모두 다루는 세무사와 함께 신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계좌 이용은 문제없지만 거주자 지위에 따른 이중 신고의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 및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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