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교육 기간에도 알바비를 꼭 챙겨줘야 하나요

Q

새로 뽑은 직원 교육시키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도 알바비를 정해진 만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교육기간 중의 임금 지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교육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에 투입되어 기계조작법, 손님응대방법 등을 지시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수습기간으로 볼 것이지 순수 교육 훈련기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교육기간 중 근로자의 교육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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