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고 전세 계약을 연장하며 거주해온 집이 최근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는 연락을 집행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상태인데,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집주인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 경우 계약을 중도에 종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대상인지를 살펴야 하므로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계약은 배당요구통지가 오면 해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