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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한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Q

2020.12 확정일자를 받고 동해 12월 15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연장해서 살고 있고 24.12.15에 계약 만기입니다. 어제 갑자기 집행관에게 연락 와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세자금 대출로 3600만원 있는데 이 경우 경매에 넘어가면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이 해결하겠다고 하던데 해결 해도 중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현재 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방도 알아볼까 싶은데 전세대출이 동시에 되나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대상인지를 살펴야 하므로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계약은 배당요구통지가 오면 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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