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는 음식 만드는 업무 특성상 처음부터 바로 투입이 안 돼서 한 달짜리 수습기간을 두고 있어요. 채용공고에도 '한 달 수습, 급여 10% 감액'이라고 분명히 써놨고 면접 볼 때도 수습기간 있다고 다 설명하고 뽑았거든요. 근데 이 직원이 근로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안 적혀있다면서, 수습 감액분 10%를 떼면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공고랑 면접에서 구두로 다 알렸는데 이걸로는 안 되는 건가요?
구두 수습계약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구두 계약도 계약은 성립하므로 근로자가 수습임을 동의한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수습계약은 특약으로 (더구나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일 것이므로) 계약서에 명기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가 그러한 수습기간에 얼마를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사장님이 증빙을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수습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물론 공고에도 올린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를 생각하면 추후 신고사건 접수될 경우 전적으로 불리한 것은 사장님이시니 원만히 그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선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하시고, 그 내용에 수습규정을 명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번 이러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