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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돈을 잃어 채무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되나요?

Q

제가 조금 돈을 벌고 있긴 한데, 주식으로 돈을 꽤 잃어서 채무가 많습니다. 저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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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하여 질문자분의 질문을 보아하니 주식으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짊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주식으로 채무를 졌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무조건 된다 안된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청산가지, 현재의 소득, 채무의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야만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개괄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보면 3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한 소득에 기인하여 3년간 소득의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면 나머지 갚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시켜 경제적으로 다시 자립을 하게그음 도와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소득은 ‘필수적’입니다. 소득이 있어야만 매월 내는 변제금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현재 직장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을 구한 뒤에 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2. 채무 총액 이러한 개인회생은 무제한적으로 면책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채무가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3. 지급 불능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 자신의 현재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채무를 털어낼 수 있다면 회생을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산가치의 원칙) + 이외에도 종래에 면책을 이미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경과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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