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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후 과거양육비청구 가능할까요?

Q

합의이혼후 양육비를 안받는다하고 제가 애를 대려왔어요. 저는 아이아빠입니다. 지금아이는 10살이고요. 소송하면 앞으로 10년은 더받을수 있어서 양육비변경청구소송과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득이 좀 있으면 양육비변경청구소송 기각되나요? 아님 이혼시 안받는다해서 기각되나요? 혹시 과거양육비같이 청구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나요?시도라도해볼까요? 전처는 재혼하여 아이둘을 키우는중인데 일도안해요. 줄돈이없겠죠.그럼 양육비변경청구소송이 기각되려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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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당시에 비해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있고, 이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면, 양육비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협의이혼하였다면, 과거양육비청구는 불가능합니다. 3. 근로능력이 있는 한, 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판단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합니다.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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