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후 양육비를 안받는다하고 제가 애를 대려왔어요. 저는 아이아빠입니다. 지금아이는 10살이고요. 소송하면 앞으로 10년은 더받을수 있어서 양육비변경청구소송과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득이 좀 있으면 양육비변경청구소송 기각되나요? 아님 이혼시 안받는다해서 기각되나요? 혹시 과거양육비같이 청구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나요?시도라도해볼까요? 전처는 재혼하여 아이둘을 키우는중인데 일도안해요. 줄돈이없겠죠.그럼 양육비변경청구소송이 기각되려나요?
1. 이혼 당시에 비해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있고, 이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면, 양육비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협의이혼하였다면, 과거양육비청구는 불가능합니다.
3. 근로능력이 있는 한, 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판단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합니다.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