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후 과거양육비청구 가능할까요?

Q

합의이혼후 양육비를 안받는다하고 제가 애를 대려왔어요. 저는 아이아빠입니다. 지금아이는 10살이고요. 소송하면 앞으로 10년은 더받을수 있어서 양육비변경청구소송과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득이 좀 있으면 양육비변경청구소송 기각되나요? 아님 이혼시 안받는다해서 기각되나요? 혹시 과거양육비같이 청구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나요?시도라도해볼까요? 전처는 재혼하여 아이둘을 키우는중인데 일도안해요. 줄돈이없겠죠.그럼 양육비변경청구소송이 기각되려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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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고 아이를 직접 데려와 10년 가까이 홀로 키워오신 상황에서, 이제라도 양육비변경청구와 과거양육비청구를 함께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나 과거 '안 받기로 했다'는 합의 때문에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양육비변경청구는 아버님의 소득만으로 기각되지 않습니다.' ①양육비는 부모 쌍방이 자녀의 부양의무를 분담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②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모 쌍방의 합산소득과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각자의 분담비율을 정하므로, 아버님 소득이 많더라도 전처의 소득·재산 상태를 함께 반영해 전처의 분담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③다만 전처가 현재 소득이 없다고 진술하더라도 재혼 배우자의 소득이나 전처의 잠재적 근로능력(가동능력)을 법원이 참작할 수 있어,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예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④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 자체는 장래 양육비 변경청구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비청구권은 부모가 임의로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으나 전액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이행청구를 한 시점 이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정, 그동안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구한 적이 없었던 기간,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와 과거양육비지급심판청구를 함께 제기하시고 ②전처의 재산·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하시며 ③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지출 내역 등 실제 부담한 비용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④조정 절차에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될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소득이나 과거 합의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으나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정확한 것은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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