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중에 남편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아닌지 알고싶은데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했더니 해당 사업주만 조회가능하다, 남편 본인이 회사에 직접 문의해봐야 된다고만 하네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기준을 충족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판단합니다.
제조업 -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도매업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