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받을 수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알아볼 수 있나요?

Q

남편이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중에 남편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아닌지 알고싶은데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했더니 해당 사업주만 조회가능하다, 남편 본인이 회사에 직접 문의해봐야 된다고만 하네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배우자분의 출산휴가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편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알아보려 하셨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만 조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근로자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해지는데, 제조업은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 등은 300인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은 200인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인 이하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②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에서는 사업주가 아니어도 로그인 후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사업장의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남편분이 본인 명의로 직접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③다만 사업장관리번호를 모르는 경우 회사의 4대보험 관련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④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주체(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60일분까지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지급 후 나머지만 고용보험 지급)가 달라집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자체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①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24를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 과정에서 시스템이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자동으로 반영해 지급주체와 금액을 산정합니다. ②따라서 굳이 사전에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신청 시 자동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남편분 본인 명의로 고용24에 로그인해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직접 조회해 보시고, ②사업장관리번호는 회사의 보험료 관련 서류에서 확인하시고, ③굳이 사전 확인이 어렵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바로 신청해 시스템 산정 결과를 확인하시고, ④지급액에 의문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신청번호를 가지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근로자 본인도 고용24를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조회하거나 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