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외에서 영주권자로 10년째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데 병역 관련 문제가 조금 있어서요. 병역법을 찾아보니 2018년 이후에 국적상실을 한 상황이면 40세까지 F4 비자가 발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엔 가족 모두가 오래 전 이민을 와 10년 전에 모두 영주권을 딴 상태입니다. 제가 이후에 해외시민권을 따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F4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지나요?
알고 계신 것처럼 후천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병역의무도 사라져 군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더라도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5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 동포 남성은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2018년 5월 1일 이전에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시민권 취득 당시 부 또는 모가 해외 영주권자였거나 시민권자라면 F4 비자를 신청해볼 수 있으며, 부 또는 모가 해외를 생활근거지로 하여 1년 중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했으며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도 F4 비자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며, 따라서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F4 비자를 신청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F4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41세 전 한국에 장기간 체류를 원한다면, 병역의무와 관련 없는 비자(취업비자, 투자비자 등)를 신청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본인의 학력 및 전공과 업무와의 연관성, 경력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이 될지는 본인이 직접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