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처리 승인완료 문자 왔고 어제 바로 병원가서 요양비청구 휴업급여청구서 작성하고 병원이 근로복지센터에 제출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거의 끝난거 같은데 돈은 언제쯤 들어올까요?
승인 완료 후 청구서가 접수되었다면 실제 지급까지는 통상 다음과 같이 소요됩니다.
요양비(치료비)는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 경우 공단 처리 후 병원으로 직접 지급되므로 별도로 수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자비로 납부한 치료비가 있다면 공단에 환급 청구를 하셔야 하며, 이 경우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지급 결정이 나면 처리됩니다. 정상적인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약 1~2주 내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되며, 최초 지급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청구하여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지급이 늦어지거나 확인이 필요하시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문의하거나 담당 지사에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처리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