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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을 회복하면 병역의무가 다시 생기나요?

Q

처음에 부모님 따라서 미국에 간 것이 만17세 때 였습니다. 미국에 갈 당시 비자는 O3비자였고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만 26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지금 미국 시민이 된 지 14년째 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미국에 있어서 병역의무를 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만약 한국국적을 회복하게 된다면 현재는 만 39세로서 병역 의무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국적을 회복하면 다시 병역의무를 해야하나요? 일단 미국 국적은 포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국국적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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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이 된다면 이미 연령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 되었기 때문에 입영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경우 병역 의무가 발생한 만 18세 이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 했고 병역의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이 상실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국적회복 심사 시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하였는지 관련해 따로 소명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병역기피 목적을 의심 받게 되어 이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국적회복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적회복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장기체류 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재외동포비자인 F4비자를 받거나 다른 장기체류 비자를 받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F4비자를 받길 원한다면 2018년 5월 1일 이전에 해외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가정 하에 당시 부 또는 모가 해외 영주권자거나, 시민권자여야 비자 취득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비자취득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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