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부모님 따라서 미국에 간 것이 만17세 때 였습니다. 미국에 갈 당시 비자는 O3비자였고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만 26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지금 미국 시민이 된 지 14년째 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미국에 있어서 병역의무를 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만약 한국국적을 회복하게 된다면 현재는 만 39세로서 병역 의무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국적을 회복하면 다시 병역의무를 해야하나요? 일단 미국 국적은 포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국국적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