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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을 회복하면 병역의무가 다시 생기나요?

Q

처음에 부모님 따라서 미국에 간 것이 만17세 때 였습니다. 미국에 갈 당시 비자는 O3비자였고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만 26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지금 미국 시민이 된 지 14년째 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미국에 있어서 병역의무를 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만약 한국국적을 회복하게 된다면 현재는 만 39세로서 병역 의무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국적을 회복하면 다시 병역의무를 해야하나요? 일단 미국 국적은 포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국국적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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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거쳐 만 26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고,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재 만 39세가 되신 상황에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적회복과 병역의무의 관계를 나이 기준으로 정확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적회복 시 병역의무 재발생 여부는 연령이 핵심 기준입니다' ① 병역법상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보충역 입영의무는 일정 연령을 초과하면 더 이상 부과되지 않도록 연령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② 병역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역의무 부과 대상 연령의 상한은 통상 만 36세 전후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 만 39세이신 상담자님은 국적을 회복하시더라도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의무 대상 연령을 이미 초과하신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③ 다만 정확한 상한 연령과 예외 규정은 시행 시점의 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적회복 신청 전 병무청에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병역의무 발생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이중국적 문제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실 계획이라는 점도 국적회복 심사에서 함께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국적회복이 불허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① 국적법 제9조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에 대해 국적회복을 제한하고 있으나, 상담자님의 경우 만 17세 미성년 시절 부모님을 따라 이주한 뒤 자발적으로 만 26세에 시민권을 취득하신 경위이므로, 병역의무 발생 이전의 이주 및 그 이후의 자연스러운 국적취득 과정이었다면 기피 목적 국적이탈로 단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② 다만 법무부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 국외여행허가 이력, 국적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병무청에 현재 연령 기준 병역의무 발생 가능성을 사전 확인하시고, ② 이주 및 국적취득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시며, ③ 미국 국적 포기 절차와 한국 국적회복 신청 절차의 순서를 법무부 지침에 맞춰 진행하시고, ④ 필요시 국적회복 신청 전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현재 연령상 병역의무 재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정확한 연령 상한과 국적회복 허가 여부는 개별 심사 사항이므로 병무청과 법무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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