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20여년 동안 한 곳에서 청소노동자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9월 30일자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1.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위반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써 근기법 23조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4인 영업장)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노동부에 문의 한 결과 어머니는 지금까지 재계약하면서 65세 이후 부터있는 실업급여 없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9월30일 이후에는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위로금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3. 아직까지 어머니는 회사를 더 다니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 달이 남은 상황에서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