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20여년 동안 한 곳에서 청소노동자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9월 30일자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1.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위반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써 근기법 23조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4인 영업장)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노동부에 문의 한 결과 어머니는 지금까지 재계약하면서 65세 이후 부터있는 실업급여 없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9월30일 이후에는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위로금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3. 아직까지 어머니는 회사를 더 다니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 달이 남은 상황에서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20년 넘게 청소노동자로 근무하신 어머님께서 회사로부터 다음 달 말 퇴사를 통보받으셨고, 계약 형태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그리고 남은 한 달 동안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2년 초과 반복 갱신된 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일방적 계약종료가 곧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년간 근무하셨다면 이미 오래전에 무기계약직 지위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② 무기계약직에 대한 일방적 계약종료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귀책사유, 경영상 필요 등)와 서면통지(제27조) 등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이를 '권고사직'이라는 명목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이상 실질은 해고이며, 사직서 작성을 강요당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④ 65세 이후 재계약한 고용보험 가입 형태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근로복지공단 안내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고용보험법 규정(제10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어 오다가 65세를 넘긴 경우라면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 이력 전체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최초 입사일부터 현재까지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모두 확보해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와 65세 이전 계속고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회사에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임을 분명히 하고, 부당해고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③ 위로금·합의금을 논의한다면 부당해고 다툼 가능성을 근거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수당 등 금품청산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산하)에 신청하는 것으로, 65세 이전 계속고용 이력이 확인되면 수급자격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년 근속에 계약 갱신이 반복되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여지가 있고, 실업급여 역시 65세 이전 계속고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