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작업차는 찾아보니까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가 602310인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개인사업자로 등록해도 받을수 있나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청년(만 15~34세)이 창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업종코드 602310(화물운송업)은 조특법상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소작업차 운영 업종이 화물운송업으로 분류되는지, 건설기계 대여업 등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업종 분류를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도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면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의 경우 5년간 50%, 수도권 외 지역 창업이면 5년간 최대 100%입니다.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최초 과세연도 확정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