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갚아 사기죄로 고소 당한 경우

Q

안녕하세요. 27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렸고 조금씩 갚다가 못갚아 사정사정했지만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7월말 경찰쪽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났는데 얼마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2700 중에 1200은 갚은 상태이고 조사받는중 진술서에 500을 갚겠다고 썼지만 그중 200밖에 갚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검찰에 송치되고 구속될 확률이 많이 높을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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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일부만 갚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하셨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절차가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차용 당시의 기망 의도가 핵심 성립요건입니다' ①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며,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대법원은 차용금 편취형 사기의 경우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변제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소급하여 기망의사를 추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이미 2700만원 중 12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은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진술서에 500만원 변제를 약속하고 그중 200만원만 이행한 부분은 상대방이 신뢰관계 훼손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에 따른 송치가 곧 기소나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①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이는 검사가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일 뿐이며 자동으로 기소나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검사는 기존 수사기록, 변제 내역,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재판단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③ 구속영장은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청구되는데, 성실히 변제해온 이력과 일정한 주거, 조사 협조 태도가 있다면 구속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됩니다. ④ 다만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남은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해 진정성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차용 당시 소득, 재산상황 등 변제능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② 기존 변제내역과 통신기록 등 변제 노력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며, ③ 남은 채무에 대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서를 작성해 검찰 조사 시 제출하고, ④ 변호인을 통해 검찰 송치 이후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며 필요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상당액을 이미 변제한 이력은 사기 혐의를 다투는 데 긍정적 정황이 될 수 있으나, 재송치 이후 절차에 대비해 변제계획과 소명자료를 착실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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