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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 갚아 사기죄로 고소 당한 경우

Q

안녕하세요. 27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렸고 조금씩 갚다가 못갚아 사정사정했지만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7월말 경찰쪽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났는데 얼마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2700 중에 1200은 갚은 상태이고 조사받는중 진술서에 500을 갚겠다고 썼지만 그중 200밖에 갚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검찰에 송치되고 구속될 확률이 많이 높을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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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이로써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다고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당시 변제할 자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경우, 차용당시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차용하는 경우, 용도를 속여 사실대로 고지했더라면 안 빌려줬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차용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차용 당시 어떠한 이유로 차용하고 금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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