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월20일에 가게를 인수했는데 기존에 일하던 정직원이 (23년1월에 입사하여(4대보험)) 제가 인수후에도 근로계약서 7월20일로 새로 작성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는 아닙니다) 이제 매장도 자리를 잡고 매장 사정상 정직원이 불필요하여 9월20일정도에 그만두게 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물어보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그만두게하는거라 받을수있도록 협조해주고 싶은데 받을수있는지와 어떤게 처리를 하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7월20일에 가게를 인수했는데 기존에 일하던 정직원이 (23년1월에 입사하여(4대보험)) 제가 인수후에도 근로계약서 7월20일로 새로 작성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는 아닙니다) 이제 매장도 자리를 잡고 매장 사정상 정직원이 불필요하여 9월20일정도에 그만두게 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물어보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그만두게하는거라 받을수있도록 협조해주고 싶은데 받을수있는지와 어떤게 처리를 하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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