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에 매장을 인수했는데, 원래 그 자리에서 일하던 정직원이 있었어요. 2023년 1월부터 일해왔고 4대보험도 계속 가입돼 있던 분인데, 제가 인수한 뒤에도 7월 20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서 계속 근무 중입니다(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건 아니에요). 이제 매장 운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이 정직원 자리가 더는 필요 없어져서 9월 20일쯤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내보내는 형태라 이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거든요. 가능한 건지, 어떤 절차로 처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직원의 실업급여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1)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고, 2)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내 180일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2) 1) 요건은 만족한다고 보면, 2) 요건을 검토함에 있어 이전 직장의 직장이력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위 근로자의 주 근로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전 인수전 사업장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은 가능).
참고로 주5일 근로자의 경우 대략 7개월 정도 피가입기간이면 요건은 만족하긴 합니다.
인수전 사장님께도 해당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