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Q

제가 7월20일에 가게를 인수했는데 기존에 일하던 정직원이 (23년1월에 입사하여(4대보험)) 제가 인수후에도 근로계약서 7월20일로 새로 작성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는 아닙니다) 이제 매장도 자리를 잡고 매장 사정상 정직원이 불필요하여 9월20일정도에 그만두게 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물어보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그만두게하는거라 받을수있도록 협조해주고 싶은데 받을수있는지와 어떤게 처리를 하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실업급여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1)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고, 2)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내 180일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2) 1) 요건은 만족한다고 보면, 2) 요건을 검토함에 있어 이전 직장의 직장이력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위 근로자의 주 근로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전 인수전 사업장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은 가능). 참고로 주5일 근로자의 경우 대략 7개월 정도 피가입기간이면 요건은 만족하긴 합니다. 인수전 사장님께도 해당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