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월방 천오백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하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전화도 꺼져있는 상태고 그분 민증번호는 안고 있습니다. 민사 고발을 할까 하는데 가능 할까요? 민사를 진행하면 금액이 얼마나 들까요?
못 받은 돈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때 드는 비용을 설명드립니다.
민사소송 비용은 소송물 가액(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소송 수수료)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인지대가 저렴합니다. 예) 1,000만 원 청구 시 인지대 약 51,000원. ② 대법원 소송비용 계산기(help.scourt.go.kr)에서 정확한 인지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예시: 청구 금액 500만 원 → 인지대 약 25,000원. 3,000만 원 → 약 100,500원.
송달료(우편 발송비)를 설명드립니다. ①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10회분 전후로 납부합니다. 1인당 약 5,200원 x 횟수로 계산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소액소송은 100~300만 원 수준입니다. ② 소액 사건(3,000만 원 이하)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소장 제출 비용을 줄이려면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