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아내와 양육권 소송을 하다가 아내가 저의 미국입국 금지조치를 요청하여 ESTA 비자가 두번이나 거절되었는데 아내와 서로 화해하고 소송이 기각되어 아내가 Invitation Letter을 작성하여 저에게 보내주었고 미국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저를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끔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제가 신청한 B2비자가 거절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나 B2비자를 발급받아도 미국 입국 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도 걱정이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 측에서 Invitation Letter을 작성하여 B2 비자를 신청할 시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양육권 소송이 알려져 ESTA가 취소 된 상황이고 시민권자 배우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자녀를 보기 위해 B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민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B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IR1 과 같은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혹시라도 B2가 거절될 경우 IR1 이민비자를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