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아내와 양육권 소송을 하다가 아내가 저의 미국입국 금지조치를 요청하여 ESTA 비자가 두번이나 거절되었는데 아내와 서로 화해하고 소송이 기각되어 아내가 Invitation Letter을 작성하여 저에게 보내주었고 미국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저를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끔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제가 신청한 B2비자가 거절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나 B2비자를 발급받아도 미국 입국 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도 걱정이 됩니다.
배우자와의 미국 내 양육권 소송 중 입국금지 조치로 두 차례 비자가 거절되셨다가, 소송이 화해로 기각되고 배우자가 초청장까지 보내주며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데도 향후 B2비자가 또 거절될 가능성을 대비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 거절의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①미국 비자 거절통지서(Refusal Letter)에는 통상 이민 및 국적법(INA) 조항이 명시되는데, 단순 입국의사 소명 부족으로 보는 214(b)조 거절과, 과거 이력이나 제재 사유로 인한 212조 등 입국 부적격 사유 거절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②과거 배우자의 입국금지 요청으로 인해 특정 명단이나 경계기록(watchlist성 기록)에 등재된 이력이 있었다면, 소송이 화해로 종결되었다고 해서 그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③따라서 재신청 전에 어떤 사유로 거절되었는지,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지를 최대한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④거절 이력 자체가 재신청 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또다시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신청 시에는 이전과 달라진 사정을 명확히 소명하는 자료 보강이 중요'합니다. ①양육권 소송이 화해로 기각된 법원 결정문, 배우자가 작성한 초청장(Invitation Letter), 부부간 화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를 영문으로 준비하고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추가로 왕복 항공권 예약 내역, 국내 재정 상태 증명, 직업·거주 관계를 통한 귀국 의사 소명 자료를 함께 보강하면 214(b) 사유의 재거절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③만약 재신청에서도 계속 거절된다면 미국 국무부 영사국(Visa Office)에 문의하거나 미국 이민변호사를 통한 행정적 검토(Administrative Processing 문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국내 사건과 연계된 특수한 사정이 있는 만큼 국내 변호사와 미국 이민변호사가 함께 협업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법원의 소송 기각 결정문과 배우자의 초청장을 영문 공증·아포스티유 처리해 준비하시고, ②귀국 의사를 뒷받침할 재정·직업·거주 증빙을 보강하시고, ③재거절 시 국무부 영사국 문의 또는 행정적 검토 요청 절차를 활용하시고, ④국내 변호사와 미국 이민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서류의 일관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과거 거절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객관적 서류로 소명하는 것이 재신청 성공의 핵심입니다. 정확한 것은 국제관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