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납부 회사에 요청해야 하나요?

Q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로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로 0.9%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료 납부이력을 조회하는데 납부이력이 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회사로부터 요청하여서 받아야 하는 금액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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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면서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0.9%를 공제당하셨는데, 정작 고용·산재정보시스템에서 납부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 구조가 일반 근로자와 달라 혼란이 생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먼저 '건설업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건설업 일용근로자는 매월 근로일수, 근로시간, 임금 등을 담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사업주가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 신고에 기초하여 고용보험료가 부과·납부됩니다. ② 급여에서 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현재 실업급여 기준 보수총액의 0.9%)을 공제했다면 사업주는 이를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합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그런데 근로내용확인신고 자체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면, 실제로는 임금에서 공제만 하고 공단에는 신고·납부가 되지 않아 조회 시 이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실무상 종종 발생합니다. ④ 이는 명백한 위법으로, 사업주가 공제한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임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한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① 우선 사업주에게 특정 월의 근로내용확인신고 제출 여부와 보험료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사업주가 신고·납부를 게을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③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소급해서 신고·납부하도록 조치되며, 이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때 근무 이력이 정상 반영됩니다. ④ 만약 사업주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직권으로 조사하여 신고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 등 고용보험료가 공제된 내역을 증빙자료로 확보하시고, ② 회사에 근로내용확확인신고 제출 여부를 서면(문자, 메일 등)으로 요청하여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시며, ③ 회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답을 회피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④ 향후 실업급여 신청 등에 대비해 근무 이력이 정상적으로 등재되었는지 주기적으로 재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음에도 납부이력이 없다면 이는 사업주의 신고·납부 누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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