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로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로 0.9%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료 납부이력을 조회하는데 납부이력이 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회사로부터 요청하여서 받아야 하는 금액인가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사용자(회사)가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0.9%가 공제됐다면 그것은 근로자 부담분이며, 사용자는 별도로 사용자 부담분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이력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사가 고용보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① 회사에 고용보험 미신고·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청하세요. ②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 처리가 가능합니다. ③ 납부되지 않은 보험료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 처리가 완료되면 실업급여 피보험 기간에도 반영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