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처럼 출근길에 버스에 타고 좌석에 앉으려는 순간 버스가 출발하여 구조물에 무릎을 부딪혔습니다. 순간 아팠지만 괜찮겠지 싶어 출근했는데 걷는게 불편했습니다. 일하다가 회사 앞 정형외과를 갔더니 타박상으로 인해 뼈에 실금이 갔다고 하여 무릎보호대를 착용했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해야한다고하여 집근처 병원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치료비를 버스회사에 청구하거나 회사에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통상적인 출근경로로 출근 중,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며,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