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처럼 출근길에 버스에 타고 좌석에 앉으려는 순간 버스가 출발하여 구조물에 무릎을 부딪혔습니다. 순간 아팠지만 괜찮겠지 싶어 출근했는데 걷는게 불편했습니다. 일하다가 회사 앞 정형외과를 갔더니 타박상으로 인해 뼈에 실금이 갔다고 하여 무릎보호대를 착용했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해야한다고하여 집근처 병원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치료비를 버스회사에 청구하거나 회사에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출근 중 사고(출퇴근 재해)의 산재 처리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합니다. ② 2017년 1월 이후 전면 인정: 2017년 1월 1일부터 자가 차량이나 도보 등 모든 교통 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됩니다(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이 아니어도 됩니다). ③ 통상 경로: 집에서 직장까지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경로(우회 없는 최단 경로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산재 인정이 제한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경로 이탈: 출퇴근 도중 사적인 이유로 통상 경로를 벗어난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자해·음주: 본인의 고의 또는 음주 과실에 의한 사고는 산재에서 제외됩니다. ③ 예외적 인정: 통상 경로 이탈 중이라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족 위급 사정 등)가 있는 경우 원래 경로로 복귀한 후 사고는 인정됩니다.
산재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청 서류: 요양급여 신청서, 진단서, 출퇴근 경로 확인서(지도, 이동 경로 캡처), 사고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② 신청 기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③ 사고 즉시 기록: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경찰에 요청), 목격자 정보를 확보합니다. ④ 사업주 확인서: 출퇴근 시간과 경로를 확인해 달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합니다. 거부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