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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Q

평소처럼 출근길에 버스에 타고 좌석에 앉으려는 순간 버스가 출발하여 구조물에 무릎을 부딪혔습니다. 순간 아팠지만 괜찮겠지 싶어 출근했는데 걷는게 불편했습니다. 일하다가 회사 앞 정형외과를 갔더니 타박상으로 인해 뼈에 실금이 갔다고 하여 무릎보호대를 착용했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해야한다고하여 집근처 병원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치료비를 버스회사에 청구하거나 회사에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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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출근경로로 출근 중,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며,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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