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형사재판 불출석 하면 어떻게될까요? 집행유예 징역 10월이 있는 상태인데 집행유예가 아직 11개월정도 남아있는데 집행유예를 없애고 재판을 보고싶은데 불출석으로 시간 좀 뻐기다가 재판을 보고싶은데.. 그리고 혹시나라도 불출석을 하게 된다면 1심은 가고 2심을 불출석 하는거랑 1심에서부터 불출석 하는거랑도 다른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꼭 그럴꺼란건 아닌데 집행유예를 없애고 싶은 마음에 궁금해져서 올려봅니다. 그리고 아직 재판은 잡히지 않았는데 집행유예가 끝날때까지 재판을 미룰수있는 법은 있는지요? 변호사 선임할 형편이 안되어서 혼자서만 끙끙 앓고있습니다. 재판을 안가면 처벌이있는지 그 처벌수위는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