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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불출석 하면 처벌 받나요?

Q

혹시 형사재판 불출석 하면 어떻게될까요? 집행유예 징역 10월이 있는 상태인데 집행유예가 아직 11개월정도 남아있는데 집행유예를 없애고 재판을 보고싶은데 불출석으로 시간 좀 뻐기다가 재판을 보고싶은데.. 그리고 혹시나라도 불출석을 하게 된다면 1심은 가고 2심을 불출석 하는거랑 1심에서부터 불출석 하는거랑도 다른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꼭 그럴꺼란건 아닌데 집행유예를 없애고 싶은 마음에 궁금해져서 올려봅니다. 그리고 아직 재판은 잡히지 않았는데 집행유예가 끝날때까지 재판을 미룰수있는 법은 있는지요? 변호사 선임할 형편이 안되어서 혼자서만 끙끙 앓고있습니다. 재판을 안가면 처벌이있는지 그 처벌수위는 어떨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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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알 수 없지만 공판기일이 지정된 후 피고인이 불출석을 한 경우,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고자 소재 조사 촉탁(소재 탐지)를 합니다. 다만 1회 불출석을 한 경우 재판부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해당 공판기일을 속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마저도 불출석을 한 경우,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소재탐지촉탁을 하거나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검찰에서 경찰에게 소재 수사지휘를 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게 되며 다른 주소가 발견된 경우 다른 주소로 소환장을 보내고 동일한 주소로 확인된 경우 야간, 특별 송달을 했음에도 송달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지명수배 후 체포영장이 발급되거나 사안에 따라 공시송달 후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하게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및 양형의 수위에도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3. 불구속 구공판의 경우 공판 기일 출석을 할 경우, 법정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다음 공판 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유리하며 중요합니다. 4. 끝으로 그간의 형사 처벌 이력 및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재판의 특성상 최소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최소한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사건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급적 공판 기일 전까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처벌을 받게 끔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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