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대략 얼마나 들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비용을 포함한 각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소송이 아니므로 인지대가 낮고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인지대(수만 원 수준)와 행정사·변호사 선임 비용(없으면 무료, 있으면 50만 원~300만 원 수준)이 발생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행정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정식 재판 절차입니다. 비용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대: 금전 청구가 아닌 취소소송의 경우 2만 원 내외에서 수십만 원이 부과됩니다. 금전적 이익이 클수록 인지대도 높아집니다. ② 송달료: 수만 원 수준입니다. ③ 변호사 비용: 사건 난이도에 따라 200만 원~1,0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단순한 사안은 200만~300만 원 수준입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법률구조공단(132)에 법률구조를 신청하시면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안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견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