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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위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Q

1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현재 16개월째 재직중입니다. 매월25일 1개월마다 계약갱신여부가 결정되며 6개월후까지 계약서도장은 찍은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이생겨 앞당겨 퇴사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건데 회사가 괘씸죄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을 안하는 경우가 생길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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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괘씸죄를 적용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니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매번 정식 채용절차 및 면접을 거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1개월 마다 근로계약 갱신을 한것이라면 처음 입사할 때부터 최종퇴사할 때까지 계속근로기간은 단절이 없없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퇴사후, 퇴직금 정산이 안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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