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현재 16개월째 재직중입니다. 매월25일 1개월마다 계약갱신여부가 결정되며 6개월후까지 계약서도장은 찍은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이생겨 앞당겨 퇴사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건데 회사가 괘씸죄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을 안하는 경우가 생길수있을까요?
1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16개월째 근무해오셨는데,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도중 앞당겨 퇴사하려는 상황에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형식이 1개월 단위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실질에 따라 통산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정채권입니다. ①대법원 판례는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짧은 기간 단위로 반복 체결했더라도 공백기간 없이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가 이어졌다면 전체 재직기간을 통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②귀하는 매월 25일마다 갱신되며 16개월째 공백 없이 근무해오셨으므로, 특별한 사정(중간에 실질적 퇴직·재입사, 상당 기간의 공백 등)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은 16개월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요건(1년 이상)을 충족합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는 퇴직 사유(자진퇴사 여부)와 무관합니다.' ①퇴직금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자진퇴사이든, 회사의 해고이든, 계약기간 만료이든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채권입니다. ②"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정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퇴직금)체불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다만 조기퇴사로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이론상 있으나, 이는 퇴직금 지급의무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며 실무상 손해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입사일부터 현재까지의 근로계약서 전부와 급여명세서, 출근기록을 확보해 계속근로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②퇴사 시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명확히 기재해 제출하며, ③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근로기준법 제36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④"괘씸죄" 등 불합리한 사유로 미지급 시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점을 사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고지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1개월 단위 계약이라도 16개월간 공백 없이 계속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며 자진퇴사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