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대 여자고 신입사원입니다. 저희 부장이 결혼한 아저씨인데요. 얼마전부터 저한테 추근덕대요. 다리가 예쁘다느니 말하는거부터 시작해서 회식때마다 제 옆자리에 앉아서 남들 안보이게 테이블 밑에서 제 허벅지를 쓰다듬고 진짜 이 미친놈땜에 소름끼치고 출근하기가 싫습니다. 이정도면 직장내성추행고소 가능한거 맞죠?
직장내성추행고소 가능성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은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각 규정합니다.
직장내 성추행의 경우, 직무상 상하관계와 같은 우월적 지위만으로도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였다고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물리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바,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을 직장내성추행고소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직장내성추행으로 고소 하실 경우, 상대방은 ‘친근감의 표시로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고 주장하거나,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직장내성추행고소 대리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