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피해자로 학폭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해야할지 고민하다가 질문남깁니다. 방학에도 학원에서 마주치는 애들이라서 방학을 했어도 체념하고 있었거든요. 중1때부터 따돌림?이라고 해야 하나 은근히 꼽주는 그런게 있어서 무시하고 친한 친구랑만 다녔었는데요. 방학돼서 더 심해졌어요.. 말은 무시하면 그만인데 행동은 무시할수가 없잖아요? 걸어가는데 뛰어와서 민다든지 어깨를 치고 간다든지...제가 반응하면 거기 있었는지 몰랐다고 자기들끼리 웃어요. 방학중에 당한 학교폭력피해자도 학폭으로 신고할수가 있는 건가요? 신고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을것 같아서... 망설여져요.
방학 기간에도 학원에서 마주치는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신체적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어져 온 무시와 조롱이 방학 중 더 심해지면서 밀치거나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등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이라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학교폭력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립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반드시 학교 안이나 학기 중에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방학 중 학원, 거리, 온라인 등 장소를 불문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신체를 미는 행위,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행위는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정서적 괴롭힘까지 포함해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몰랐다'는 식의 변명을 반복하며 조롱하는 태도 역시 고의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망설이는 것보다 증거를 축적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①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담임, 학교폭력 전담기구), 117학교폭력신고센터, 경찰 등을 통해 언제든 가능하며 방학 여부와 무관합니다. ② 다만 신고 효과를 높이려면 날짜, 시간, 장소, 가해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피해 일지, 목격자 진술, 가능하다면 CCTV나 사진·영상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학원 CCTV의 경우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조속히 학원 측에 영상 확보를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④ 보호자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면 심리적 지지와 함께 절차 진행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지를 작성하고, ② 학원 등 관련 장소의 CCTV 영상을 조속히 확보하며, ③ 보호자와 함께 학교 또는 117에 정식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④ 필요시 학폭위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함께 피해 학생 보호조치(심리상담, 학습지원 등)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방학 중 발생한 괴롭힘도 얼마든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망설이는 사이 피해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