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자로 학폭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학교폭력피해자로 학폭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해야할지 고민하다가 질문남깁니다. 방학에도 학원에서 마주치는 애들이라서 방학을 했어도 체념하고 있었거든요. 중1때부터 따돌림?이라고 해야 하나 은근히 꼽주는 그런게 있어서 무시하고 친한 친구랑만 다녔었는데요. 방학돼서 더 심해졌어요.. 말은 무시하면 그만인데 행동은 무시할수가 없잖아요? 걸어가는데 뛰어와서 민다든지 어깨를 치고 간다든지...제가 반응하면 거기 있었는지 몰랐다고 자기들끼리 웃어요. 방학중에 당한 학교폭력피해자도 학폭으로 신고할수가 있는 건가요? 신고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을것 같아서... 망설여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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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기간에도 학원에서 마주치는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신체적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어져 온 무시와 조롱이 방학 중 더 심해지면서 밀치거나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등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이라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학교폭력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립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반드시 학교 안이나 학기 중에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방학 중 학원, 거리, 온라인 등 장소를 불문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신체를 미는 행위,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행위는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정서적 괴롭힘까지 포함해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몰랐다'는 식의 변명을 반복하며 조롱하는 태도 역시 고의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망설이는 것보다 증거를 축적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①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담임, 학교폭력 전담기구), 117학교폭력신고센터, 경찰 등을 통해 언제든 가능하며 방학 여부와 무관합니다. ② 다만 신고 효과를 높이려면 날짜, 시간, 장소, 가해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피해 일지, 목격자 진술, 가능하다면 CCTV나 사진·영상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학원 CCTV의 경우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조속히 학원 측에 영상 확보를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④ 보호자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면 심리적 지지와 함께 절차 진행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지를 작성하고, ② 학원 등 관련 장소의 CCTV 영상을 조속히 확보하며, ③ 보호자와 함께 학교 또는 117에 정식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④ 필요시 학폭위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함께 피해 학생 보호조치(심리상담, 학습지원 등)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방학 중 발생한 괴롭힘도 얼마든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망설이는 사이 피해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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