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전과가 이번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Q

폭행죄 상담받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먹다 옆에 있던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주먹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커지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고, 이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황은 종료 되었는데요. 저희가 먼저 맞은 상황이나, 제가 약 6년 전에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혹시 이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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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다른 테이블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음에도 6년 전 폭행죄 벌금 전과가 이번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걱정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선제 유발 정황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동종 전과는 별개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형법상 정당방위(제21조)가 인정되려면 방어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소극적 방어에 그쳐야 하는데, 실무상 쌍방이 뒤엉켜 주먹질을 주고받은 사안은 정당방위보다는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참작 사유(피해 유발 정도)로 충분히 고려됩니다. ② 6년 전 폭행죄 벌금형 전과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전과기록이 원칙적으로 남지 않지만, 수사·재판 실무에서는 전과 실효 여부와 별개로 '동종 범죄의 재범 여부'를 양형 참작사유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특히 검찰의 구약식·정식기소 판단이나 양형기준상 '동종 누범 또는 상습성'이 인정되면 벌금액이 높아지거나 정식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단순 벌금형 종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④ 다만 6년이라는 시간적 간격, 이번 사건에서 귀하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명확히 소명된다면, 전과가 있더라도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나 경미한 처분으로 이어질 여지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건 초기부터 CCTV, 목격자 진술,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건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② 경찰 조사 시 진술에 앞서 사실관계와 정당방위·정당행위 요소를 명확히 정리하며, ③ 이전 전과와 이번 사건이 무관한 별개 사안임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준비하고, ④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증거 제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먼저 맞았다는 정황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동종 전과는 별도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정리와 대응 전략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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