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가계약 해지하면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Q

상가 분양 받을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몇곳을 방문 해서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상가를 발견해서 가계약을 진행 하였습니. 10프로 입금전에는 그냥 입금영수증만 주는게 맞나요? 혹시나 나중에 해지해도 가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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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상가를 발견해 가계약을 진행하셨는데 계약금 전액 입금 전 해지 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상 명확히 정의된 개념이 아니어서 실제 반환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가계약 당시 정해진 특약과 해지 귀책사유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판례는 가계약이라도 매매 목적물, 대금, 지급방법 등 계약의 중요 요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하나의 계약(예약 또는 본계약에 준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② 이 경우 가계약금도 일반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어, 매수인이 임의로 해지하면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매도인 측 사정으로 해지되면 배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③ 다만 입금영수증에 '단순 가계약금이며 정식계약 체결 전까지는 전액 반환한다'는 등의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④ 특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입금영수증만 주고받았다면 추후 해지 귀책사유와 계약의 특정성 정도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정식 계약 체결 전까지는 가계약금 반환 조건(반환 가능 여부, 위약금 유무)을 명확히 문서로 남기시고 ② 입금영수증에도 '가계약 해지 시 전액 반환' 등 구체적 특약 문구를 반드시 기재받으시며 ③ 이미 특약 없이 입금하셨다면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반환받는 방안을 우선 시도하시고 ④ 합의가 안 될 경우 계약의 특정성과 해지 경위를 정리해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가계약금도 계약 내용의 특정 정도와 특약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지므로 지금이라도 반환 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것은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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