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 두고 싶은데 어떡해야 하나요?

Q

제가 대학생인데 1학기 종강하고부터 지금까지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근데 오래 서 있어서 발에 염증이 생겼는데 약을 먹어도 계속 아파서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그냥 쉬고 괜찮아지면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다시 나갔는데 이번에 집안 사정으로 진짜 못 나온다고 했는데 제 집안사정에 공감은 해 주시지만 별다른 말씀 없이 계속 나오라고만 하십니다. 곧 2학기 개강이라 이제 공부도 해야하니 끝인줄 알았는데 주말에도 계속 나오고 추석연휴에도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그만두고 싶은데 계속 나오라고 하시고 앞에서 그만둔다는 말은 다 무시하셔서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도 30분후에 가야하는데 미쳐버릴것같아요. 말없이 안 나갈수도 없고..마음같아서는 말없이 안 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안 되잖아요. 누가 저 좀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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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시던 중 건강과 집안 사정으로 그만두고 싶으신데도, 사업주가 사직 의사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근무를 요구해 곤란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해지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가능'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대부분의 아르바이트가 이에 해당)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가 이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임금이 기간급인 경우 당기 후 1임금지급기 경과), 사용자가 승낙하면 그 즉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② 즉 사업주가 사직을 승낙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의사표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구조이므로, 사업주의 '계속 나오라'는 말이 질문자님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주가 인수인계나 후임자 채용을 이유로 만류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 쉽습니다. ④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 금지 원칙상 사업주가 폭행·협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명확히' ① 구두로 여러 차례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셨더라도 사업주가 계속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후 무단결근으로 오해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직서를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전달하고 발송일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사직서 전달 후 통상 1개월(또는 임금 지급 주기에 따라 상이)이 지나면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에 따른 책임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최종 근무 종료 희망일을 특정해 사직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사업주에게 명확히 통지하고, ② 발에 염증이 생긴 경위를 병원 진단서 등으로 남겨 향후 분쟁에 대비하며, ③ 통지 후에도 사업주가 계속 근무를 강요하거나 임금·퇴직금 정산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④ 통지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퇴사에 따른 불이익 소지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사직 의사표시만으로 일정 기간 경과 후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명확히 의사를 전달해두시고, 구체적인 시기와 임금 정산 문제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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