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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폐지 결정문 받을 후 다시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Q

개인회생폐지 결정을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개인회생 중이었는데 일때문에 외국에 1년정도 나갔다왔는데요. 자동이체 되는줄 알고있었는데 경황이 없어 변제금 납부를 신경못쓰다가 최근에 개인회생폐지된걸 알게됐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전에 진행했던 사무실은 지금 없어진건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개인회생폐지 결정문을 받은건 얼마 안됐는데 혹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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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폐지 결정을 받으셨군요. 현재 질문상황으로 보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폐지 결정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실 수 있다면 납부하시면서 개인회생폐지 후 즉시항고하셔서 절차를 되살리시면 되고, 불가능한 상황이시라면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변제기간이 짧았고 앞으로 변제할 날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 개인회생 재신청하시는 방법이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을 악용하여 재신청을 반복하는 사례가 있어 법원에서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금지명령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재신청을 하신다면 이번 신청을 통해서는 반드시 성공적인 신용회복이 되실 수 있도록 도산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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