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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폐지 결정문 받을 후 다시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Q

개인회생폐지 결정을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개인회생 중이었는데 일때문에 외국에 1년정도 나갔다왔는데요. 자동이체 되는줄 알고있었는데 경황이 없어 변제금 납부를 신경못쓰다가 최근에 개인회생폐지된걸 알게됐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전에 진행했던 사무실은 지금 없어진건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개인회생폐지 결정문을 받은건 얼마 안됐는데 혹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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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로 인해 변제금 납부를 놓쳐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으신 상황으로, 당황스럽고 막막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폐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절차 폐지 자체는 재신청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사유가 아니며, 폐지 후에도 요건을 갖추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유(변제 태만)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법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②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기간(통상 결정 고지일로부터 1주일)이 남아있다면, 폐지 사유가 해외 체류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을 소명해 항고를 통해 폐지 결정 자체를 다투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결정이 확정되어 항고가 불가능해집니다. ③ 폐지 후 재신청을 하더라도 기존에 진행되었던 절차의 이력(누적 변제금, 폐지 사유)이 새로운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번에는 자동이체 설정을 재차 확인하고 해외 체류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사무실이나 법원에 사전에 알릴 수 있는 연락 체계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기존 채권자들의 채무액이 그동안의 변제로 일부 감소했을 수 있으므로 재신청 시 채권자목록과 채무액을 다시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기존 진행 사무실과 연락이 끊긴 경우 새로운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① 기존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이 폐업했다면, 법원 개인회생 담당 재판부에 사건번호로 문의해 현재 절차 상태(폐지 확정 여부, 항고기간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②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기존 사건의 결정문,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인가결정문 등 관련 서류를 최대한 확보해 전달해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③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경로도 있으니 비용 부담이 크다면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재신청 시 그동안 밀린 채무에 대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재개될 수 있으므로, 재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 신청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관할 법원에 사건번호로 폐지 결정의 확정 여부와 항고기간 도과 여부를 즉시 확인하시고, ② 항고기간이 남아있다면 해외 체류의 불가피성을 소명하는 자료(출입국사실증명원, 근무확인서 등)를 준비해 항고를 검토하시며, ③ 새로운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 기존 서류를 인계받아 재신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시고, ④ 재신청과 함께 강제집행 중지명령 신청도 병행해 추심 압박을 차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폐지 후에도 재신청의 길은 열려 있으나 절차 확인과 소명자료 준비가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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