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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를 합쳐서 사용 못하게 하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Q

격주 토요일로 근무하는 1인입니다. 이번에 연차사용에 대하여 말을 하던 중 토요일 근무가 9시~13시인데 토요일 근무를 하면 반차가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반차를 반차로만 사용해야되고 합쳐서는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서 강제는 아니지만 지양한다고 하는데요? 노동법상으로 이게 맞는 건가요? 토요일 출근을 하면 연장근로인데 하루 연차가 생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반차가 생긴다고 해도 반차를 모아서 쓰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 아닌가요?? 법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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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근무한다고 휴일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근무가 휴일로 정했는데 그날 근무를 하면 휴일 근로수당과 주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괴료근로수당도 함께 지급됩니다. 그런데 주5일근무를 하시면 하루의 유급휴가가를 주기 때문에 토요일근무를 휴일근무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요일에 근무한다고 반차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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