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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를 합쳐서 사용 못하게 하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Q

격주 토요일로 근무하는 1인입니다. 이번에 연차사용에 대하여 말을 하던 중 토요일 근무가 9시~13시인데 토요일 근무를 하면 반차가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반차를 반차로만 사용해야되고 합쳐서는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서 강제는 아니지만 지양한다고 하는데요? 노동법상으로 이게 맞는 건가요? 토요일 출근을 하면 연장근로인데 하루 연차가 생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반차가 생긴다고 해도 반차를 모아서 쓰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 아닌가요?? 법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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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토요일 근무로 발생하는 반차를 회사가 나눠서만 쓰도록 하고 모아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한다고 안내받아 답답하신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반차라는 개념 자체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상휴가 성격에 가깝습니다'. ①토요일 4시간 근무(9시~13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반차가 연차유급휴가인지, 별도의 대체휴가·보상휴가인지 먼저 구분이 필요합니다. ②만약 이것이 연차유급휴가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반드시 반차 단위로만 쓰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③반대로 회사 자체 제도인 대체휴가·보상휴가라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용방법(분할사용 제한 등)에 따를 수 있어, 규정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다만 '지양한다'는 표현처럼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이라면 법적 제한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모아서 사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한다면 사용시기 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①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제60조 제5항)을 행사할 수 있을 뿐, 통상적으로 분할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②반차를 모아 하루 전체 휴가로 사용하는 것은 반차 2회를 합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연차 사용권의 부당한 제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다만 실무상 반차 제도가 정확히 연차의 일부인지, 별도 특별휴가인지에 대한 취업규칙 확인이 선행되어야 명확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반차 제도의 법적 성격(연차 vs 회사 자체 보상휴가)을 확인하고, ②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자유로운 사용시기 지정권을 근거로 회사에 명확한 근거를 요청하며, ③강제성이 없는 권고라면 실제로 모아서 사용을 신청해보고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④불이익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상담 또는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연차에 해당한다면 모아서 사용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약하므로 취업규칙 확인이 우선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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