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측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뒤에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이런 경우 사임한 사실이 사라지고 변호사가 직접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허위사실을 상당수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준이라고 판단되어 맞고소 또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다음달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상으로도 마땅하지 않고, 국선변호사 선임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측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증거로 입증이 어려운 사실들이 많아 1인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포함한 상황에서 1인소송을 선택할 경우 많이 불리할까요? 3. 민사소송법 제 88조 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 8조에 따르면 직계존속의 경우 법원에 대한 신청 없이 서류만 지참하면 소송대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피고와 함께 재판에 나갈 생각입니다) 4. 혼자 소송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액 사건 관련하여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첨언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